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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 제4장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0조(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① 사무처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② 처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2.12.10, 2014.3.21, 2014.7.29, 2014.12.24, 2018.4.6, 2022.11.30, 2024.11.29>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직선거 등의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당 및 후원회에 관한 사항

4. 정보화 사무에 관한 사항

5. 법규 등의 유권해석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7. 위원의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및 선거관리경비 산출ㆍ요구ㆍ배정ㆍ집행(기탁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정당의 당내경선에 관한 사항

10. 감사 및 공무원 단체(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 포함)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

12. 법규 등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

13. 공정선거지원단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14. 정치자금(선거비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5. 소청 및 소송에 관한 사항

16. 홍보ㆍ계도 및 공보에 관한 사항

17. 민간단체선거 지원에 관한 사항

18. 시민단체 등과의 공명선거추진활동에 관한 사항

19. 선거방송토론 및 정책토론 지원에 관한 사항

20. 선거여론조사심의 지원에 관한 사항

21. 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2. 위원회의 각종 행사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3. 보안ㆍ비상계획ㆍ방호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24. 문서 및 도서ㆍ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25. 청사 및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6.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7. 연금ㆍ의료보험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2.12.10][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11.29>]

시행 2026.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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