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2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간행물의 발간ㆍ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2.7.23, 2014.11.27>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각급위원회가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

[제목개정 2021.6.23]

시행 2021.6.23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