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25조(행정전자서명의 관리)
① 가입기관 등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소관 인증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의 준칙이나 그 밖의 인증서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시행 2020.12.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 제3장 전자적 행정처리
① 가입기관 등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소관 인증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의 준칙이나 그 밖의 인증서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시행 2020.12.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