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26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① 사무총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조직업무의 능률성 향상과 직원 상호간 정보 및 행정지식을 교류하고, 기술을 축적하여 이를 정책결정의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이하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은 각급위원회 소속 직원이 행정지식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어야 한다.
③ 각급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위원회가 관리하는 행정지식이 정책결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행정지식관리시스템에 축적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0.12.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