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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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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 제3장 전자적 행정처리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25조(행정전자서명의 관리)

① 가입기관 등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소관 인증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의 준칙이나 그 밖의 인증서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시행 2020.12.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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