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35조(정보자원의 보급·확산)
사무총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그 소관업무의 정보화 추진과 정보자원의 연계ㆍ통합 및 공유 등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이 개발 및 운영 중인 정보자원 및 보급기술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0.12.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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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 제5장 정보운영기반의 강화
사무총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그 소관업무의 정보화 추진과 정보자원의 연계ㆍ통합 및 공유 등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이 개발 및 운영 중인 정보자원 및 보급기술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0.12.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