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1조(사무처리 등)
각급토론위원회의 조직ㆍ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ㆍ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개정 2005.8.4>
시행 2026.4.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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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5장 보칙
각급토론위원회의 조직ㆍ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ㆍ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개정 2005.8.4>
시행 2026.4.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