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2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토론회등의 의제설정, 개최ㆍ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 및 시ㆍ도토론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5>
[제목개정 2013.11.25]
시행 2026.4.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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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5장 보칙
토론회등의 의제설정, 개최ㆍ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 및 시ㆍ도토론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5>
[제목개정 2013.11.25]
시행 2026.4.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