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3조(예산집행)
토론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집행한다. 다만,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당해 토론위원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시행 2026.4.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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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5장 보칙
토론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집행한다. 다만,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당해 토론위원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시행 2026.4.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