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위원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여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의결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④ 의안표지ㆍ의안대장ㆍ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시행 2026.6.1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