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심의결과 통지)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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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4장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및 심의ㆍ시정 등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