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8조의3(연구결과 보고)
연수원장은 해당 연도의 연구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9.4]
시행 2026.9.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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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운영규칙 › 제2장의2 연구
연수원장은 해당 연도의 연구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9.4]
시행 2026.9.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