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인증마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는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취급하는 문서ㆍ용기(容器)ㆍ홍보물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는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취급하는 문서ㆍ용기(容器)ㆍ홍보물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