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6조(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듣기 법 제12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