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7조(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듣기 법 제1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과정"이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3.24>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