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7조(청문)듣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1.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2. 제10조제3항에 따른 인증센터의 지정취소 시행 2020.2.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