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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6.9>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 중 해상무선통신사 또는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취득한 후 면허와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의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개설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무선설비산업기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2.14, 2025.6.9>

시행 2025.6.21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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