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법 제18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관제업무 관련 법규 위반의 감시ㆍ적발 및 관계기관의 위법 선박 감시ㆍ적발 지원
2.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해양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로 접수한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에 해당 사실 전파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의 자료 입력
4.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업무
시행 2025.6.21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