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2.14>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1의2.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설치 및 관리
2.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ㆍ평가에 관한 업무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한다.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