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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6.2>

1. 관할구역에서의 해상교통량, 선박 이동경로, 해양사고 현황

2. 관할구역에서의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무선설비의 설치ㆍ운영 현황 및 계획

3. 관할구역에서 선박이 접안(接岸)하거나 계류(繫留)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 및 계획

4. 관할구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시행의 필요성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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