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관제대상선박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6.2>
1. 항행 신고: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들어오거나 선박교통관제구역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치를 통과하려는 경우 또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정박 또는 계류 중인 관제대상선박이 항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신고
가. 선박명
나. 선박의 위치
다. 목적지
라. 항행 예정 시각 및 항행 시작 시각(정박 또는 계류 중인 선박이 항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정박 신고: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닻을 내려놓고 항행을 멈추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신고
가. 선박명
나. 정박 위치
다. 정박 시각
라.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계류 신고: 관제대상선박을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있는 계류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을 말한다]에 붙들어 매어 놓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신고
가. 선박명
나. 계류 위치
다. 계류 시각
라.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제11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선박교통관제관서에 통보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해당 선박교통관제관서가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의 항행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6.2>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관제구역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6.2>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