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령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선박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변경등록(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3.27]
시행 2019.10.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