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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법 시행령

선박법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9.5.28>

1.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국선박이 아닌 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寄港) 허가 또는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의 여객과 화물의 운송허가

2. 법 제13조에 따른 국제총톤수 또는 순톤수의 측정,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

3.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행조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대행 업무에 관한 보고의 수리, 대행 업무 처리 내용의 확인 및 필요한 조치

4.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10.6.10]

시행 2019.10.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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