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조(임의적 변론 및 직권조사)
①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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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