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조(즉시항고)
①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하여야 하며, 재판의 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의 공고일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