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6조(배당표의 작성)
① 관리인은 조사기일이 끝난 후에 배당표를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배당표에는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채권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배당을 받을 제한채권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배당을 받을 제한채권자의 채권 총액
3. 배당할 금액
4. 배당률
5. 각 제한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6. 그 밖에 배당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