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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1장 해상기업 ›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상법 제770조(책임의 한도액)

Commercial Act, Article 770 (Limits of Liability)

①선박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는 책임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o투 which위치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may메이 limit리밋 its잇츠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에 17만5천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1.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claims클레임즈 forf포 loss로스 due두 to투 death데θ스 of어v브 or오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to투 passengers패선저즈 is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theð더 ship쉽 is이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carry,캐r리 as애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ship's쉽스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by바이 175,000 units유넛츠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meaning미닝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ne원 Special스페실 Drawing드r로잉 Rightr라잇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onetary마너테r리 Fund;f펀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2. 여객 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3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16만7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claims클레임즈 forf포 loss로스 due두 to투 death데θ스 of어v브 or오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passengers패선저즈 is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onnage터너지 of어v브 theð더 ship쉽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ship쉽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300 tons,턴즈 it잇 is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67,000 units유넛츠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가. 5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33만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a)어 Forf포 a어 ship쉽 of어v브 500 tons턴즈 or오 less,레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33,000 units유넛츠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나.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500톤을 초과하여 3천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500 계산단위, 3천톤을 초과하여 3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333 계산단위, 3만톤을 초과하여 7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250 계산단위 및 7만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67 계산단위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

(b)비 Forf포 a어 ship쉽 exceeding익시딩 500 tons,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item아이텀 (a)어 plus,플러스 in인 succession,석세션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500 units유넛츠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per퍼 ton턴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exceeding익시딩 500 tons턴즈 up업 to투 3,000 tons,턴즈 333 units유넛츠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per퍼 ton턴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exceeding익시딩 3,000 tons턴즈 up업 to투 30,000 tons,턴즈 250 units유넛츠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per퍼 ton턴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exceeding익시딩 30,000 tons턴즈 up업 to투 70,000 tons,턴즈 and앤드 167 units유넛츠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per퍼 ton턴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exceeding익시딩 70,000 tons;턴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3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8만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claims클레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s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onnage터너지 of어v브 theð더 ship쉽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ship쉽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300 tons,턴즈 it잇 is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83,000 units유넛츠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가. 5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16만7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a)어 Forf포 a어 ship쉽 of어v브 500 tons턴즈 or오 less,레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67,000 units유넛츠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나.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500톤을 초과하여 3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67 계산단위, 3만톤을 초과하여 7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25 계산단위 및 7만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83 계산단위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

(b)비 Forf포 a어 ship쉽 exceeding익시딩 500 tons,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item아이텀 (a)어 plus,플러스 in인 succession,석세션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167 units유넛츠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per퍼 ton턴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exceeding익시딩 500 tons턴즈 up업 to투 30,000 tons,턴즈 125 units유넛츠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per퍼 ton턴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exceeding익시딩 30,000 tons턴즈 up업 to투 70,000 tons,턴즈 and앤드 83 units유넛츠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per퍼 ton턴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exceeding익시딩 70,000 tons.턴즈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책임한도액은 선박마다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각 책임한도액에 대응하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모든 채권에 미친다.

(2) Each이치 limit리밋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each이치 ship,쉽 to투 all올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incident인서던트 thatð댓 correspond코r러스판드 to투 thatð댓 limit.리밋

③제769조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는 채권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책임한도액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한다.

(3) Claims클레임즈 forf포 which위치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9 share셰어 in인 each이치 limit리밋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claim.클레임

④제1항제2호에 따른 책임한도액이 같은 호의 채권의 변제에 부족한 때에는 제3호에 따른 책임한도액을 그 잔액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고에서 제3호의 채권도 발생한 때에는 이 채권과 제2호의 잔액채권은 제3호에 따른 책임한도액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o투 pay페이 theð더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pay페이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claims.클레임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lso올소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incident,인서던트 thoseð도우즈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더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re셰어 in인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claim.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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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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