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5조(폐지결정의 취소의 공고와 송달)
①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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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9장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①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