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00조(특별점검 수수료)
① 법 제80조제6항의 수수료는 특별점검을 위하여 발생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현지 교통비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여비규정」의 지급기준보다 초과 지출된 숙박비는 실비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및 관리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을 준용한다.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