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선박의 검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두께측정업체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두께측정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신청서에 선체두께 측정 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제38조제1항에서 같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5>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두께측정업체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두께측정업체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두께측정업체의 주소 및 전화번호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 및 사유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두께측정지정업체에 제4항제1호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4항제2호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 두께측정지정업체에 대하여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 유지 여부 및 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⑦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 취소 또는 측정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의3과 같다.

⑧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측정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5.1]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