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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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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의 청구)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에 따르되, 별지 제69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2023.7.11>

②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고지서에 명시된 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개정 2018.11.20>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의 청구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70호서식의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수납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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