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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제5장 선박시설의 기준 등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법 제2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6.26, 2013.3.24>

1.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수면비행선박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제3조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2. 운송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유람 범선(帆船)

3.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예인ㆍ해양사고구조ㆍ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선박

5. 시운전을 위하여 항해하는 선박

6.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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