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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제5장 선박시설의 기준 등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복원성기준 제외 선박)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2.13, 2013.3.24, 2015.7.15, 2018.5.1>

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예인ㆍ해양사고구조ㆍ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나. 부선

2. 여객선이 아니거나 카페리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호소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3. 부유식 해상구조물(제3조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4. 복원성 시험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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