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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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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제5장 선박시설의 기준 등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2조(무선설비의 설치)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2.13, 2010.11.18, 2013.3.24, 2015.7.15>

1.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

2.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3. 호소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4.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으로서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거리(경유지를 포함한다)가 2해리 이내인 선박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선박이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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