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5조(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
법 제6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4.30>
1. 공단 : 3억원
2. 선급법인 : 50억원
3.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 3억원
4.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 3억원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6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4.30>
1. 공단 : 3억원
2. 선급법인 : 50억원
3.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 3억원
4.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 3억원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