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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안전법 시행령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6조(항만국통제의 시행)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이란 다음 각 호의 협약을 말한다. <개정 2018.4.30>

1.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2.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

3.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 협약」

4.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5.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6.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7.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

② 제1항제5호의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을 적용할 때 1994년 3 월31일 이전에 용골(선박 바닥 중앙의 길이 방향 지지대를 말한다)이 거치된 선박에 대하여는 같은 협약의 적용으로 인하여 선박의 구조 또는 거주설비의 변경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항만국통제를 실시한다. <개정 2021.1.5>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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