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7조의3(선박대선박 기름화물 이송작업의 기록)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이송량, 이송시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3.9.1>
1.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시간 및 장소
2.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종류, 양 및 탱크의 식별번호
3. 별표 17의2 제6호에 따른 사항
② 선박의 선장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기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3]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