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유해액체물질의 분류
제4조포장유해물질
제5조유해방오도료
제6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해역
제7조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제8조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9조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배출
제10조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 등을 배출하는 방법 등
제11조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 및 배출방법
제12조세정된 선박평형수의 배출방법
제12조의2극지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등의 배출
제13조오염물질의 해양배출
제13조의2폐기물의 배출률 승인
제14조분뇨오염방지설비의 대상선박ㆍ종류 및 설치기준
제15조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의 설치기준
제16조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제17조화물창의 구조 및 배치의 기준
제18조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
제19조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제한
제20조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허용
제21조선수탱크 등에의 기름적재 금지 대상선박
제22조포장유해물질의 운송요건
제23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대상선박
제24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제24조의2전자기록부의 기재 사항 등
제25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 등
제26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제27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대상 선박
제27조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등
제27조의3선박대선박 기름화물 이송작업의 기록
제27조의4작업계획의 보고사항 등
제28조선박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제29조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등
제30조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등
제30조의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제30조의3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등
제30조의4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 등
제30조의5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의 보고 등
제30조의6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제30조의7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제31조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 업체 등의 지정
제31조의2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
제32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제33조질소산화물 배출방지용 배기가스정화장치
제34조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등
제35조연료유의 공급
제36조선박 안에서의 소각
제37조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설치대상 물질 등
제37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등
제38조배출규제의 적용제외
제39조정기검사
제40조중간검사
제41조임시검사
제42조삭제
제43조임시항해검사
제44조방오시스템검사
제45조임시방오시스템검사
제46조예비검사 등
제46조의2에너지효율검사
제47조검사의 준비 등
제48조협약검사증서의 발급
제49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제50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 기산
제51조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
제52조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제53조선박에 비치할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제54조방제선등의 배치해역
제55조형식승인대상설비 등
제56조성능시험
제5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제58조검정
제59조외국에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인정
제60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60조의2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검사 등
제60조의3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60조의4삭제
제60조의5삭제
제61조협정의 체결 신청
제62조성능시험 등의 대행
제63조업무대행 협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63조의2검사 등 신청 서식
제63조의3전자증서의 발급
제64조출입검사 항목
제65조출입검사ㆍ보고 사항
제66조출입검사 후 조치
제67조업무전산망의 구성 등
제68조수수료 등
제69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주요내용<br> 선박 보유자가 오염물질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경우 임명 이후에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에게 필요한 자격을 유지한 상태로 계속 보유해야 함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283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선박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보유 여부도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