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2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디젤기관"이란 선박에 설치되는 출력 13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디젤기관(교체ㆍ추가ㆍ개조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
③ 법 제43조제4항에서 "디젤기관의 운전상태, 선박의 위치 및 일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9.1>
1. 디젤기관의 운전 또는 정지 여부
2. 별표 21의2에서 정하는 기준이 적용되는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배출기준 등급
3. 디젤기관의 운전상태가 변경된 일시 및 해당 선박의 위치
[전문개정 2011.12.23]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