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3(전자증서의 발급)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제30조의5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 제39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및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추록, 제43조제3항에 따른 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제44조제4항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증서, 제48조제2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본조신설 2020.11.19]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