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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제2조(수수료)

①검사등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검사ㆍ확인 또는 검정의 대상인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으로서 별표 3 내지 별표 5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등의 수수료는 당해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공장도가격의 1천분의 6으로 한다.

1. 선박검사수수료 : 별표 1

2. 제조검사수수료 : 별표 2

3. 예비검사수수료 : 별표 3

4. 우수사업장인정 및 확인수수료 : 별표 4

5. 형식승인 및 검정수수료 : 별표 5

6. 증서교부 및 재교부수수료 : 별표 6

②중고품인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외국에서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내지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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