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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시행
2021.6.30
공포
2021.6.30 · 제00486호 · 타법개정
조문
5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16조의4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검사ㆍ인정ㆍ확인ㆍ승인ㆍ검정등(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검사등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검사ㆍ확인 또는 검정의 대상인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으로서 별표 3 내지 별표 5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등의 수수료는 당해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공장도가격의 1천분의 6으로 한다.

1. 선박검사수수료 : 별표 1

2. 제조검사수수료 : 별표 2

3. 예비검사수수료 : 별표 3

4. 우수사업장인정 및 확인수수료 : 별표 4

5. 형식승인 및 검정수수료 : 별표 5

6. 증서교부 및 재교부수수료 : 별표 6

②중고품인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외국에서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내지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공휴일에 행하는 검사등의 수수료)

공휴일에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내지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검사여비의 부담)

외국에서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검사를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의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납부)

①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을 적용함에 있어 10원단위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이 규칙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8.7, 2008.3.14, 2013.3.24>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고압력"을 "물높이에 따른 압력"으로, "채포"를 "채취ㆍ포획"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6개 해양수산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br><해양수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