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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위험물 반입의 제한)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에 대해서는 그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1.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제1호가목ㆍ나목ㆍ다목에 따른 화약류

2.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독물류

3.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사성 물질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반입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위험물의 격리, 이동 또는 반출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4.11.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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