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위험물의 통지)듣기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7.16] 시행 2024.11.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