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출입 허가의 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의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기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입 허가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시행 2024.11.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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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의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기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입 허가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시행 2024.11.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