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9.16>
1. 제9조(제10조의2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
2. 제14조를 위반한 사람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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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 제5장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9.16>
1. 제9조(제10조의2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
2. 제14조를 위반한 사람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