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0조(특별관계자의 범위)
법 제18조에 따른 특별관계자의 범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 특별관계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8조에 따른 특별관계자의 범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 특별관계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