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1조(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권설정의 예외)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식의 소각(消却)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2.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3.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질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②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선박매각대금 및 용선료(傭船料) 등에 대한 채권의 확보 및 행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