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업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환율에 따라 선박매매가격 또는 용선료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대비한 보험계약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환율에 따라 선박매매가격 또는 용선료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대비한 보험계약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