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3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듣기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는 자본금의 10배로 한다.[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